檢, 정수장학회 입주빌딩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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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의혹 관련 CCTV자료 확보위해
검찰이 26일 정수장학회가 입주한 빌딩을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검사 고흥)는 이날 “정수장학회 지분 매각을 다룬 한겨레신문 기자를 MBC 측이 고발한 것과 관련해 정수장학회가 입주해 있는 서울 중구 정동의 경향신문 건물 내 일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이 건물의 11층에 정수장학회가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정수장학회 이사장실 복도를 비롯한 건물 내부의 폐쇄회로 TV, 방문자 기록 등 회동 내역과 당시 취재 정황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확보했다. 한겨레신문은 앞서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이진숙 MBC 기획홍보본부장이 정수장학회의 MBC 보유지분 30%와 부산일보 매각 문제를 논의한 ‘비밀 회동’ 대화록을 확보했다며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
MBC는 즉각 도청 의혹을 제기하며 한겨레신문의 최모 기자를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위반죄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MBC는 고발장을 통해 “최 기자는 직접 불법감청 혹은 불법녹음을 했거나 제3자가 불법녹음한 자료를 획득해 기사를 작성했음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수장학회 소유 MBC 지분의 처분 등과 관련해 최 이사장, 이진숙 본부장, 이상옥 부장의 대화 자리에 다른 사람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최 이사장은 언론보도로 알려진 지난 12일 이후 지금까지 외부와 접촉을 끊은 채 잠적한 상태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검사 고흥)는 이날 “정수장학회 지분 매각을 다룬 한겨레신문 기자를 MBC 측이 고발한 것과 관련해 정수장학회가 입주해 있는 서울 중구 정동의 경향신문 건물 내 일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이 건물의 11층에 정수장학회가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정수장학회 이사장실 복도를 비롯한 건물 내부의 폐쇄회로 TV, 방문자 기록 등 회동 내역과 당시 취재 정황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확보했다. 한겨레신문은 앞서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이진숙 MBC 기획홍보본부장이 정수장학회의 MBC 보유지분 30%와 부산일보 매각 문제를 논의한 ‘비밀 회동’ 대화록을 확보했다며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
MBC는 즉각 도청 의혹을 제기하며 한겨레신문의 최모 기자를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위반죄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MBC는 고발장을 통해 “최 기자는 직접 불법감청 혹은 불법녹음을 했거나 제3자가 불법녹음한 자료를 획득해 기사를 작성했음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수장학회 소유 MBC 지분의 처분 등과 관련해 최 이사장, 이진숙 본부장, 이상옥 부장의 대화 자리에 다른 사람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최 이사장은 언론보도로 알려진 지난 12일 이후 지금까지 외부와 접촉을 끊은 채 잠적한 상태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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