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엔디티는 26일 영업일부 정지설에 대한 조회공시 요구에서 "원자력안전법 위반으로 방사성동위원소와 방사선발생장치의 이동사용 취소 예정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최종심의 중에 있으며 관련 세부 내용이 확정되는대로 재공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최유리 기자 nowhe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