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이 25일 '너구리' 등 1급 발암물질이 검출된 라면에 대한 회수 절차에 착수했다. 대형마트, 편의점 등 소매점에 유통된 일부 라면 제품에 대한 회수 및 폐기 작업이 조만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심 관계자는 "전날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제품 회수에 대한 발표를 한 이후 신속히 발암물질이 함유된 스프의 물량을 파악하고 있다" 며 "11월10일까지 자진회수 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회수되는 제품은 농심의 '생생우동' '순한 너구리' '얼큰한 너구리' '새우탕 큰사발면' '너구리 큰사발면' '너구리컵' 등 6종이다.

대형마트 측은 농심이 해당 스프의 물량을 파악하는대로 회수 작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농심 측에서 유통기한이 남은 문제의 스프 물량을 역추적한 후 알려주면 마트 영업팀이 회수작업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심은 해당 라면 제품을 끼니마다 먹어도 인체에 무해하다며 회수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24일 식약청이 제품 회수 및 폐기조치를 발표하면서 자진 회수에 나서게 됐다.

앞서 식약청은 25일 긴급브리핑을 열고 "벤조피렌 기준 초과한 가쓰오부시를 사용한 농심 등 4개사 9개 제품에 대해 회수 및 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제된 4개사 9개 제품의 생산량은 636만 개, 현재 유통 중인 것은 564만 개 정도로 추정된다.

농심 라면의 유해성 논란은 23일 이언주 민주통합당 의원이 "벤조피렌 기준 초과 원료를 사용한 농심 등 일부 라면 제품에서 1급 발암물질이 검출됐다"고 발표하면서 촉발됐다. 이 의원은 식약청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농심 '너구리' 등의 라면 스프에서 ㎏당 2.0~4.7㎍(마이크로그램)의 벤조피렌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에 식약청은 "문제된 제품의 벤조피렌 함량은 불검출~4.7ppb로 우리나라 훈제건조어육 기준(10ppb 이하)보다 낮은 안전한 수준" 이라면서 "해당 제품 섭취로 인한 벤조피렌 노출량은 조리육류의 노출량보다 1만6000배 낮다"고 해명했다.

벤조피렌은 식재료를 훈연·가열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1급 발암물질이다.

농심은 올 들어 다시 빨간국물 라면이 인기를 끌면서 시장점유율 상승세를 이어갔다. AC닐슨 자료에 따르면 농심의 시장점유율은 2011년 12월 59.5%까지 하락했지만 올 8월 다시 67.9%로 상승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