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더기 복지기준' 일제 정리…'고무줄 소득환산율' 통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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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 '복지기준 국민만 괴롭다' 보도에 복지부, 정책 대수술
소득 70% 대상 車·집·일반재산 표준 만들기로
보육료·장학금·노령연금에 동일하게 적용
소득 70% 대상 車·집·일반재산 표준 만들기로
보육료·장학금·노령연금에 동일하게 적용
보건복지부는 보육료지원, 국가장학금, 기초노령연금 등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복지제도의 소득환산율을 통일하기로 했다. 지금은 복지사업별로 일반재산 금융자산 자동차 등의 재산별 소득환산율이 모두 다르다.
이 같은 방침은 현행 복지기준이 지나치게 복잡한 데다 동일한 재산의 가치가 사업별로 서로 다르게 책정되면서 사업현장에 극심한 혼란과 형평성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본지 10월15~19일자 시리즈 참조
○재산 공제기준도 통일
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22일 “자동차와 집 등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때 적용하는 환산율을 단일화하는 내용을 담은 복지대상자 선정 표준안을 만들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내달 중 국책연구기관에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우선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복지사업의 환산율을 통일하기로 했다. 지금은 똑같은 1억원짜리 집이라도 △보육료 지원 때는 139만원(소득환산율 1.39%) △국가장학금에서는 100만원(1.0%) △기초노령연금에서는 42만원(0.42%)의 월 소득으로 계산된다. 자동차, 금융자산을 환산할 때도 제도별로 각기 다른 비율이 적용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복지기준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한 한경 보도를 보고 큰 틀 속에서 제도를 개편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다만 기초생활보호 대상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선별적 복지사업에는 소득하위 70% 기준과 별개의 환산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근로기피 등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보다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국책연구소의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각계의 의견을 수렴, 표준이 되는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이 표준안은 일단 신규 사업부터 적용된다. 기존 사업은 기준변경에 따른 탈락자의 민원, 재정수요 확대 가능성 등을 감안해 5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적용될 전망이다.
○비슷한 사업, 단일 주체로 묶는다
복지부는 또 현재 진행하고 있는 복지기준 단순화 작업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41개 기준 및 기준선을 10여개 내외로 통합하는 것이다.
핵심 내용은 최저생계비,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전국가구 평균소득, 분위별 소득, 대상자의 70% 등 5개로 나눠져 있는 기준을 3개로 축소하는 것.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과 통계청이 발표하는 소득분위별 기준은 부처와 협의를 거쳐 없애기로 했다. 이에 따라 최저생계비와 전국가구 평균소득, 대상자의 70%를 기준으로 하는 사업만 남게 된다. 또 최저생계비의 100% 120% 130% 140% 150% 180% 200% 등 잘게 쪼개져 있는 기준선도 100% 120% 150% 200% 등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교육과학기술부 여성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으로 나뉘어 있는 국가장학금 등 교육비 지원사업은 교과부 주도로 재편하는 등 비슷한 복지업무를 하나로 묶어 단일 주체가 관리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
■ 소득환산율
복지 수요자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때 적용하는 비율. 예를 들어 공시지가 1억원짜리 아파트의 소득환산율이 1.39%라면 월 139만원의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 같은 방침은 현행 복지기준이 지나치게 복잡한 데다 동일한 재산의 가치가 사업별로 서로 다르게 책정되면서 사업현장에 극심한 혼란과 형평성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본지 10월15~19일자 시리즈 참조
○재산 공제기준도 통일
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22일 “자동차와 집 등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때 적용하는 환산율을 단일화하는 내용을 담은 복지대상자 선정 표준안을 만들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내달 중 국책연구기관에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우선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복지사업의 환산율을 통일하기로 했다. 지금은 똑같은 1억원짜리 집이라도 △보육료 지원 때는 139만원(소득환산율 1.39%) △국가장학금에서는 100만원(1.0%) △기초노령연금에서는 42만원(0.42%)의 월 소득으로 계산된다. 자동차, 금융자산을 환산할 때도 제도별로 각기 다른 비율이 적용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복지기준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한 한경 보도를 보고 큰 틀 속에서 제도를 개편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다만 기초생활보호 대상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선별적 복지사업에는 소득하위 70% 기준과 별개의 환산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근로기피 등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보다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국책연구소의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각계의 의견을 수렴, 표준이 되는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이 표준안은 일단 신규 사업부터 적용된다. 기존 사업은 기준변경에 따른 탈락자의 민원, 재정수요 확대 가능성 등을 감안해 5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적용될 전망이다.
○비슷한 사업, 단일 주체로 묶는다
복지부는 또 현재 진행하고 있는 복지기준 단순화 작업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41개 기준 및 기준선을 10여개 내외로 통합하는 것이다.
핵심 내용은 최저생계비,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전국가구 평균소득, 분위별 소득, 대상자의 70% 등 5개로 나눠져 있는 기준을 3개로 축소하는 것.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과 통계청이 발표하는 소득분위별 기준은 부처와 협의를 거쳐 없애기로 했다. 이에 따라 최저생계비와 전국가구 평균소득, 대상자의 70%를 기준으로 하는 사업만 남게 된다. 또 최저생계비의 100% 120% 130% 140% 150% 180% 200% 등 잘게 쪼개져 있는 기준선도 100% 120% 150% 200% 등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교육과학기술부 여성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으로 나뉘어 있는 국가장학금 등 교육비 지원사업은 교과부 주도로 재편하는 등 비슷한 복지업무를 하나로 묶어 단일 주체가 관리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
■ 소득환산율
복지 수요자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때 적용하는 비율. 예를 들어 공시지가 1억원짜리 아파트의 소득환산율이 1.39%라면 월 139만원의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