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부터 월 가처분소득(소득-채무 원리금상환액)이 50만원 미만인 사람은 신용카드를 새로 만들 수 없다. 7등급 이하 저신용자의 카드 이용한도는 월 가처분소득의 두 배 이내에서 제한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합리화 대책’을 21일 발표했다. 대책은 각 카드사 내규에 반영해 적용된다.

◆7등급 이하도 月50만원 이상 발급

앞서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감독규정에 따라 카드 신규 발급은 원칙적으로 만 20세 이상이면서 1~6등급인 사람에게 허용하고 있다. 7등급 이하 저신용자는 결제능력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발급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이번 대책에서 7등급 이하는 물론 모든 신용등급에 대해 카드발급 허용 기준을 월 가처분소득 50만원 이상으로 정하도록 했다.

고위험 다중채무자에 대한 카드발급도 제한된다. 3장 이상의 신용카드로 대출(현금서비스, 카드론, 리볼빙)을 이용하고 있는 다중채무자는 카드를 새로 발급받을 수 없다. 지난 6월 말 기준 3장 이상의 카드로 돈을 빌린 채무자는 96만4000명에 달했다. 연체 채무가 있어도 카드 발급이 불가능해진다.

◆소득·신용 따라 이용한도 달라져

카드사들이 결제능력을 자체 평가해 적용해온 신규 카드 이용한도는 월 가처분 소득을 기준으로 신용도에 따라 차등화된다. 금융위는 신용도가 우량한 1~4등급은 카드사 자체기준에 따라 한도를 정하되 월 가처분소득의 3.5배를 넘지 않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이와 달리 5~6등급은 월 가처분소득의 3배 이내에서, 저신용층인 7~10등급은 2배 이내로 이용한도가 제한된다. 기존 회원에 대해서는 ‘월 가처분소득 및 신용등급에 따른 이용한도’와 ‘연체 없이 사용한 최근 6개월간의 월 최고 이용금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하도록 했다. 건전한 신용카드 이용자가 급격한 한도 축소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다만 결혼 장례 등 특별한 사정으로 한도 상향을 요청하면 카드사가 자체 판단으로 1~2개월간 한시적으로 높여주는 것은 지금처럼 유지된다.

고금리로 가계부채 급증을 부채질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카드론은 전체 이용한도에 포함해 관리하도록 취급 방식을 바꾸게 했다. 이에 따라 새로 취급되는 카드론은 신용카드 전체 이용한도 가운데 사용하지 않은 한도만큼만 빌릴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결제능력에 따른 이용한도와 별개로 카드론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앞으론 카드론 신청 전 3개월의 평균 이용한도에서 평균 이용금액을 뺀 금액이 카드론의 월 채무원리금 상환액보다 많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류시훈/장창민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