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경 "배구협회가 약속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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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여자배구의 ‘거포’ 김연경(24)이 “대한배구협회가 합의서를 비공개하기로 했던 약속을 지켰다면 국제배구연맹(FIVB)의 판단은 달라졌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연경은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FIVB 관계자를 직접 만나서 ‘9월7일에 작성한 합의서가 없었다면 자유계약선수(FA)가 맞고 페네르바체 구단과의 계약은 유효하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합의서는 김연경이 임대 신분인지, FA 신분인지를 놓고 여자 프로배구 구단 흥국생명과 김연경이 갈등을 벌이던 중 대한배구협회의 중재로 작성됐다. 합의서는 △김연경은 흥국생명 소속으로 해외진출을 추진하고 △해외진출 기간은 2년이며 이후 국내리그에 복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연경은 “9월1일부터 시작하는 페네르바체 구단의 훈련에 꼭 합류해야 하는 긴박한 상황에서 협회는 ‘합의에 참여하지 않는 쪽에 불이익을 주겠다. 일단 서명하고 팀에 합류한 뒤 국제기구의 공정한 판단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김연경은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FIVB 관계자를 직접 만나서 ‘9월7일에 작성한 합의서가 없었다면 자유계약선수(FA)가 맞고 페네르바체 구단과의 계약은 유효하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합의서는 김연경이 임대 신분인지, FA 신분인지를 놓고 여자 프로배구 구단 흥국생명과 김연경이 갈등을 벌이던 중 대한배구협회의 중재로 작성됐다. 합의서는 △김연경은 흥국생명 소속으로 해외진출을 추진하고 △해외진출 기간은 2년이며 이후 국내리그에 복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연경은 “9월1일부터 시작하는 페네르바체 구단의 훈련에 꼭 합류해야 하는 긴박한 상황에서 협회는 ‘합의에 참여하지 않는 쪽에 불이익을 주겠다. 일단 서명하고 팀에 합류한 뒤 국제기구의 공정한 판단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자’고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