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배심, 듀폰 섬유제품 관련 혐의 인정

미국 연방법원 대배심이 코오롱인더스트리(이하 코오롱)에 대해 첨단 섬유제품과 관련한 영업비밀 침해 혐의를 적용, 정식 기소한 것으로 18일(현지시간) 드러났다.

이날 공개된 기소장에 따르면 코오롱과 5명의 임원은 영업비밀 침해 등 6개 혐의가 적용돼 버지니아주 리치먼드 연방법원에 기소됐다.

코오롱이 침해한 영업 비밀은 주로 방탄복에 사용되는 듀폰의 `케블라(Kevlar)' 섬유에 관한 것이며 대배심은 코오롱이 총 2억2천600만달러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판단했다.

대배심이 인정한 혐의는 다국적 기업인 듀폰사의 영업비밀 전용 1건과 영업비밀 절도 4건, 조사방해 1건 등이다.

이날 공개된 기소장은 지난 8월 21일 제출됐다.

이와 관련한 형사재판 심리는 오는 12월 11일 열릴 예정이다.

지난 1973년 `케블라'라는 이름으로 슈퍼섬유 아라미드의 상용화에 성공한 듀폰은 후발 주자인 코오롱이 2005년 `헤라크론'이라는 아라미드 섬유를 선보이자 2009년 관련 기술을 빼돌렸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미국 법원은 지난해 11월 코오롱에 9억1천990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코오롱은 즉각 항소했다.

닐 맥브라이드 버지니아주 검사는 이날 성명에서 "코오롱은 대규모 산업 스파이 행위를 통해 `헤라크론' 섬유를 시장에 선보여 케블라와 경쟁했다"면서 "산업 스파이는 기업 전략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코오롱 측 변호인은 관련 기술은 이미 40년 전에 개발된 것으로 듀폰의 특허권을 벗어난 것이라고 반박하며 유감을 표시했다.

(워싱턴연합뉴스) 이승관 특파원 huma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