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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개성공단 기업에 '세금 폭탄' 정부 "수용 못해"…입주사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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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소득세 소급과세 "안내면 쫓아내겠다"
    달러확보 위해 '쥐어짜기'
    북한이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 일방적으로 거액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정부당국자는 “북측이 지난 8월 일방적으로 통보한 ‘세금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개성공단 입주기업 가운데 일부에 기업소득세, 영업세 등의 명목으로 세금을 부과했다”고 말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A사는 지난달 북측 세무당국으로부터 2009~2011년 소득분에 대한 기업소득세로 3만달러를 납부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2009~2010년 소득분에 대해 소급과세를 한 것이다. B사 역시 지난해 소득분에 대한 기업소득세로 8만9000달러를 8월 말 부과받았다. 두 기업 모두 일방적 과세에 반발해 납부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성공단을 총괄하는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하 총국)은 8월 입주기업의 회계 조작 시 조작금액의 200배에 달하는 벌금을 물리고, 소급과세와 자료제출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세금규정 시행세칙’을 개성공단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에 통보했다.

    북측은 직접적인 세금 부과 이외에도 원가 분석, 구매 증빙 등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물품의 반·출입이나 공단 출입을 제한하겠다고 압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개성공단은 투자금액이 300만달러를 넘는 기업에 대해 첫 5년간 세금을 면제해주고 이후 3년 동안은 50%를 줄여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이 같은 조항이 만료돼 과세 대상이 되는 기업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북측이 세금 규정을 일방적으로 개정한 것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북한 당국이 달러 확보를 위해 개성공단을 압박하고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입주기업 대표들의 모임인 기업책임자회의 관계자들은 17일 개성공단을 방문해 북측 세무당국에 항의했지만, 북측은 강행할 뜻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입주기업 관계자는 “인센티브를 없애고 평생 징벌적 과세를 매기겠다는 것 아니냐”며 불안해했다.

    정부는 북측이 일방적으로 수정한 시행세칙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행세칙 변경은 총국과 관리위가 협의하기로 한 개성공업지구법 9조를 위배한 데다 200배 벌금을 물린다는 규정 역시 상위법에서 찾아볼 수 없는 불합리한 규정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관리위를 통해 북측을 설득하는 것 외에 뚜렷한 대북 압박카드가 없는 실정이다. 정부당국자는 “북한 지도부가 중국까지 직접 찾아가 투자 유치를 위해 뛰고 있는데 정작 개성공단에서 글로벌스탠더드를 역행하며 엇박자를 내고 있다”며 “북측과 이 문제에 대해 계속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수영/은정진 기자 deline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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