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조 '커버드본드' 시장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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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관련법 이달 입법 예고
낮은 금리로 장기자금 조달
낮은 금리로 장기자금 조달
금융위원회와 금융연구원은 18일 서울 다동 예금보험공사에서 ‘커버드본드 발행에 관한 법률 제정 방안’ 워크숍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커버드본드는 은행 등 금융사가 주택담보대출 채권 등 우량한 자산을 바탕으로 발행하는 만기 5년 이상 장기채권이다.
‘커버드(covered)’라는 표현은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했을 때 채권자가 담보를 이중으로 청구할 수 있어 보다 안전하다는 뜻을 담고 있다.
1차로 해당 채권의 근거자산을 담보로 챙길 수 있고(우선변제권), 만약 자산이 부족하면 채권자의 다른 자산에 대해서도 청구가 가능(이중청구권)하다.
채권자 자체신용으로 발행한 채권보다 높은 신용등급을 인정받을 수 있어 자금조달 비용이 크게 싸진다.
커버드본드 발행이 늘어나면 국내 은행이 장기로 쉽게 돈을 조달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윤창호 금융위 은행과장은 “예컨대 30년짜리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내줄 때 여기에 맞는 커버드본드가 발행돼 있으면 은행의 금리·유동성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으로 은행 총 자산의 4% 수준인 80조원까지 커버드본드 발행을 허용할 계획이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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