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인텍은 18일 해양플랜트 시장 확대에 따른 파이프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계사인 화인텍로그스터를 흡수합병키로 했다고 공시했다. 합병비율은 1대 0이다.

채권자 이의 제출기간은 다음달 22일부터 12월 24일까지며, 합병기일은 12월 26일이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우회상장여부 통지일까지 화인텍의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최유리 기자 nowhe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