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국민주택기금 대출 금리가 0.5%포인트 내릴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올 들어 두 차례 실시된 기준금리 인하(3.25%→2.75%)로 시중의 대출·예금금리가 낮아진 상황을 감안해 국민주택기금의 대출금리와 청약저축 금리를 각각 0.5%포인트 내려 오는 12월 중순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먼저 서민의 전세 및 내 집 마련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세자금(현행 연 4.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4.2%),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5.2%) 등의 대출금리를 종류별로 0.5%포인트 안팎 내릴 계획이다. 구체적인 인하폭은 시중금리 추이 등을 감안해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결정한다.

국토부는 내년 전세·주택구입자금 규모를 올해(6조1500억원)보다 4조원 늘어난 10조1500억원(생애최초 구입자금 2조5000억원 포함)으로 정했다.

최근 시중은행의 정기 예적금 금리 하락 추세를 감안, 청약저축 금리도 가입기간별로 각각 0.5%포인트 내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주택 청약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택공급규칙을 일부 손질한다. 무주택 인정기준 중 주택공시가격을 기존 5000만원에서 7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 10년 이상 보유 요건을 폐지하는 등 민영주택 청약가점제를 적용하는 무주택 인정 기준을 완화한다. 외국인 주택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외국인 범위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개인’도 포함시켰다. 이밖에 착오 기재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의 당첨은 취소하되 당첨 사실을 삭제하고 청약통장의 효력은 유지하는 등 제재 요건을 완화한다.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2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