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은 18일 국내 상장 중국기업 중 차이나킹하이웨이와 처음으로 전자투표 위탁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전자투표제도는 주주가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아도 인터넷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다. 원격지 거주 또는 생업 종사 등의 이유로 주총에 참석할 수 없는 주주들에게 권리행사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번 위탁계약으로 예탁원을 전자투표기관으로 이용하는 기업은 40개사로 늘어나게 됐다.

예탁원 측은 "현재까지 전자투표제를 이용하는 회사는 선박투자사들과 비상장기업 3개에 불과했다"며 "차이나킹의 전자투표제 도입으로 국내 상장 중국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오정민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