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금의 증시내 역할 강화를 위해 단기 매매차익반환의무가 면제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어 3개 연기금의 단기 매매차익반환의무를 면제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단기 매매차익반환의무는 기업의 임직원과 주요 주주가 자사 주식 등을 6개월 이내에 매매해 얻은 이익을 법인에 반환하는 제도입니다. 이 규정은 회사 내부 정보를 이용해 차익을 노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지만 연기금의 경우 규정 탓에 대규모 투자를 꺼려왔습니다. 금융위는 연기금의 경우 미공개 정보 이용 우려가 없다고 보고 단순투자 목적의 주식투자에 대해 의무를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섹시한 여성이 밀라 쿠니스? ㆍ게으른 일본女 사이 기저귀가 인기? ㆍ머리가 거꾸로 달린 양 영상 등장 ㆍ`화성인 바이러스` 고스 화장녀 김민희 충격적 비쥬얼로 등장 `경악` ㆍ아담파탈 가인 ‘하의실종’으로 섹시하게 피어나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