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주가 급변동과 관련된 조회공시 규정을 일부 개정해 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

지금까지는 기업 내부적으로 주가 급등락에 영향을 미칠 만한 사항이 없을 경우 ‘중요사항 없음’이라고 답변했으나 앞으로는 ‘공시규정상 중요 공시 대상이 없음’이라고 답해야 한다. 조회공시 답변이 기업 내부 경영 사항에 한정된 것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서정욱 거래소 공시부장은 “정치테마주 등의 급등락이 기업 내적 요인과 무관한 것임을 암시해 투자자들의 주의를 불러일으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거래소가 2010~2011년 주가 변동 관련 조회공시 706건을 분석한 결과 ‘중요사항 없음’이라는 답변이 70.8%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