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전문인력 지원사업`을 근로자 10인 이상의 예비사회적기업에도 적용해 전문인력 1명에 대해 인건비를 월 200만원 내에서 최대 2년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인력은 기획ㆍ영업ㆍ마케팅ㆍ법무ㆍ회계 등 분야의 3년 이상 종사자와 문화ㆍ디자인ㆍ무역ㆍ컴퓨터 등의 분야 2년 이상 종사자를 뜻합니다. 현재 사회적기업에는 전문인력 1명당 월 200만원 내에서 3명을 3년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용부는 또 사회적일자리 창출 사업의 하나로 일자리사업 공모에서 선정된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에 인건비와 4대 사회보험료를 지원합니다. 신규근로자를 고용할 때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를 최대 50명까지 지원하고,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 사회보험료(올해 기준 월 104만원)를 최대 5년동안 연차별로 지원비율을 줄여가며 지원할 방침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전문인력 지원사업의 확대로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전문 경력이 있는 베이비붐 세대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박준식기자 immr@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섹시한 여성이 밀라 쿠니스? ㆍ게으른 일본女 사이 기저귀가 인기? ㆍ머리가 거꾸로 달린 양 영상 등장 ㆍ장백지 `개콘` 출연, 브라우니에게 한국어로 "물어" 폭소 ㆍ아담파탈 가인 ‘하의실종’으로 섹시하게 피어나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준식기자 immr@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