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국세청 국감 현장…계열사 일감 받은곳도 이익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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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업체도 처벌 추진
'일감 몰아주기' 근절 대책
'일감 몰아주기' 근절 대책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이익을 얻은 기업에 대해 부당 이익을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부당 이익을 제공한 기업뿐 아니라 수혜 업체까지 처벌해야 일감 몰아주기를 없앨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공정위는 11일 국회 국정감사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총수 일가의 부당한 사익 추구를 규제할 방침”이라며 수혜 기업에 대한 부당 이익 환수를 핵심 방안으로 제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행 공정거래법은 부당 이익을 제공한 기업만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수혜 기업은 부당 이익을 얻고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실제 공정위는 이달 초 계열 빵집인 신세계SVN에 62억원가량을 부당 지원한 혐의로 신세계그룹에 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신세계SVN은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았다.
이명희 회장의 딸로 신세계SVN 2대주주(지분율 40%)인 정유경 신세계백화점 부사장은 그룹 지원 기간 중 12억원의 배당을 받았지만 공정위는 이에 대해서도 문제삼지 못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원 대상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또 최근 롯데그룹의 부당 거래로 문제가 된 이른바 ‘통행세’를 금지할 방침이다. 통행세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거래시 별다른 역할 없이 거래 단계만 추가해 수수료를 받는 행위다.
롯데그룹 계열 롯데피에스넷은 2008년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구입하면서 제조사로부터 직접 구매하는 대신 다른 계열사인 롯데알미늄을 끼워 넣은 사실이 적발돼 지난 7월 공정위로부터 6억4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법 위반에 대한 형사 고발도 확대하기로 했다. 업체 간 담합 행위 등에 대한 억지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가 크거나 악의적인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형사 고발하고, 반복적 법 위반은 고발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
공정위는 11일 국회 국정감사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총수 일가의 부당한 사익 추구를 규제할 방침”이라며 수혜 기업에 대한 부당 이익 환수를 핵심 방안으로 제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행 공정거래법은 부당 이익을 제공한 기업만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수혜 기업은 부당 이익을 얻고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실제 공정위는 이달 초 계열 빵집인 신세계SVN에 62억원가량을 부당 지원한 혐의로 신세계그룹에 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신세계SVN은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았다.
이명희 회장의 딸로 신세계SVN 2대주주(지분율 40%)인 정유경 신세계백화점 부사장은 그룹 지원 기간 중 12억원의 배당을 받았지만 공정위는 이에 대해서도 문제삼지 못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원 대상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또 최근 롯데그룹의 부당 거래로 문제가 된 이른바 ‘통행세’를 금지할 방침이다. 통행세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거래시 별다른 역할 없이 거래 단계만 추가해 수수료를 받는 행위다.
롯데그룹 계열 롯데피에스넷은 2008년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구입하면서 제조사로부터 직접 구매하는 대신 다른 계열사인 롯데알미늄을 끼워 넣은 사실이 적발돼 지난 7월 공정위로부터 6억4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법 위반에 대한 형사 고발도 확대하기로 했다. 업체 간 담합 행위 등에 대한 억지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가 크거나 악의적인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형사 고발하고, 반복적 법 위반은 고발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