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계좌대여 사기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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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450개 업체 적발
금융감독원은 6월 ‘사이버 금융거래 감시반’을 신설해 석 달간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450개 업체를 적발, 수사기관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형사처벌 및 사이트 폐쇄를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가장 성행하고 있는 업태가 선물계좌 대여 업체다. 398건이 적발됐다. 이들은 원래 선물거래를 하려면 계약당 1500만원의 증거금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용해 투자자에게 증거금이 이미 납입된 선물계좌를 빌려주고 수수료를 챙긴다. 금감원의 이번 조사에서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매매주문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물계좌 대여 업체가 처음으로 적발됐다.
이들 업체 중 일부는 단순히 계좌 대여에 그치지 않고 아예 사설거래소 역할을 하는 ‘미니형 선물 업체’로 진화했다. 이들은 한국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주문계약을 체결시켜 매매손익을 직접 정산해주는 방식으로 영업을 해왔다. ‘도박형 선물 업체’도 최근 등장한 신종 업태다. 사설 경마장이 마사회의 경기정보를 이용해 도박 영업을 하듯이 거래소의 시세정보를 이용해 고객에게 돈을 걸게 하고, 정해진 게임 룰에 따라 승패를 결정짓는 방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업체인지 확인하려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고 당부했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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