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제21민사부(김진형 부장판사)는 신세계가 인천시를 상대로 낸 인천종합터미널 부지의 자사 백화점 건물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9일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백화점 건물을 보전할 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인천시가 최근 롯데쇼핑과 맺은 인천종합터미널 부지개발 계약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신세계는 지난 8일 백화점 건물 처분 금지를 위한 가처분 신청을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신세계는 가처분신청서를 통해 "인천시는 2031년 3월까지 백화점에 대한 신세계의 임차권을 보장하지 않고 제3자에게 이를 처분하거나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체의 처분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신세계는 1997년 11월부터 인천종합터미널에서 백화점 부분을 임차, 15년간 운영해오고 있다.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은 전국 백화점 단일 점포 기준으로 매출 7위다.

신세계는 인천시와 4만9586m²(1만5000평) 규모의 기존 점포를 2017년 11월까지 임대키로 했지만, 지난해 새로 증축한 매장 1만6528m²(5000평)은 2031년 3월까지 사용키로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인천시는 지난 달 27일 신세계가 인천첨을 운영하고 있는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및 건물을 롯데쇼핑에 매각키로 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