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을 부풀려 수억원대 보전금을 추가로 타낸 혐의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50·사진)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상호)는 9일 2010년 교육감선거와 기초의원 선거 등에서 실제 홍보 비용보다 부풀린 금액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청해 선거보전비 4억여원을 편취하고, 법인자금 2억여원을 유용한 혐의(사기·정치자금법 위반·횡령)로 전 씨앤커뮤니케이션즈 대표 이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 회사 이모 재무과장 등 관계자 8명과 서울 노원구의원 등 통합진보당 후보자 측 5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의원은 자신이 세운 씨앤커뮤니케이션즈를 이용해 2010년 교육감선거 당시 장만채 전남도교육감(54)과 장휘국 광주시교육감(63) 등과 짜고 선거비를 부풀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4·27 보궐선거, 올해 4·11 총선 당시 선관위에 허위 견적서를 제출하고 과다계상된 선거비용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국고인 선거보전비 4억여원을 챙긴 혐의다. 검찰에 따르면 씨앤커뮤니케이션즈는 선거대행계약을 체결하면 후보자의 선거 전반을 대행하는 ‘턴키’ 방식의 계약을 맺고 후보자 선거사무소에 씨앤커뮤니케이션즈 직원을 상주시켜 컨설팅해주는 방식으로 선거관련 업무 일체를 수행토록 했다. 유세차량 임대와 공급 등 물품 비용에 컨설팅 비용 등을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선거비용을 부풀렸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