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약관으로 피해를 입은 대리점 등 중소 상공인들이 소송 없이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8일 사업자 간 약관 분쟁을 조정하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그동안 소비자 피해는 한국소비자원이 중재했지만 중소 상공인 등 사업자의 피해를 구제하는 중재 기구가 없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