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손해보험(대표 박석희)은 상해와 질병손해는 물론 의료비, 운전자비용, 강력범죄 피해까지 보장하는 패키지형 보험상품인 ‘무배당 한아름슈퍼플러스종합보험’을 8일 출시했다.

이 상품은 피보험자 본인은 물론 배우자와 자녀, 부모까지 온 가족의 위험을 만 110세까지 설계할 수 있도록 만든 게 특징이다. 보장 범위는 일반 상해와 질병으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실손 의료비, 운전자 비용, 그리고 강력범죄 피해 등이다. 평균 생존연령이 크게 늘어나는 점을 감안해 보장기간을 종전 100세에서 110세로 연장했다. 110세 만기는 보험업계 최장 보장기간이다.

상해나 질병으로 병?의원 치료를 받을 경우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실제 치료비를 보장한다. 입원의료비는 실제 부담한 비용의 10%를 공제한 금액(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금액 보상)을 최고 5000만원 한도로 보상한다. 통원의료비의 경우 병원별, 약국별로 각각 공제금액을 뺀 뒤 최고 30만원까지 지급한다.

이 상품은 상해 또는 질병으로 50% 이상 후유장해 때 5년간 매달(총 60회) 보험가입금액 해당액을 ‘후유장해연금’으로 지급한다. 치매 가능성이 높은 뇌출혈과 크로이츠펠트-야콥병, 파키슨병 등의 진단비를 보장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보상하지 않는 부분을 보완한 것이다.

벌금과 자동차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처리 실손비 등 각종 운전자비용 담보를 둬 생명보험 상품과 차별화했다. 특히 교통사고처리 실손비의 경우 2009년 2월에 위헌 판결이 내려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중상해’와 관련한 보장을 추가했다. 이 담보는 자동차 운전중 타인을 사망하게 하거나 일반 교통사고로 중상해 판결을 받았을 때 3000만원 한도로, 중대 법규위반 사고로 6주 이상의 부상을 입혔을 때 진단주수에 따라 최고 3000만원을 한도로 실제 형사합의금 만큼을 실손 보상한다.

일반상해나 질병으로 80% 이상 후유장해 발생 때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한다. 다만 보험기간 3년 만기 자동갱신 담보 및 일시납 담보는 제외한다.

보험 가입 후 2년이 지나 보험료 납입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 일시중지를 신청할 수도 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