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5일 친애저축은행의 영업을 인가하고 미래저축은행의 일부 자산과 부채를 계약 이전하도록 결정했다. 이 저축은행은 현재 예금보험공사가 관리하고 있다. 친애저축은행은 오는 12일부터 미래저축은행의 15개 영업점에서 영업을 시작한다. 미래저축은행의 5000만원 이하 예금자들은 이날부터 영업점에서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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