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영업 중인 전체 저축은행 93개사 중에서 절반에 가까운 43개사가 2011회계연도(2011년 7월~2012년 6월)에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3곳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이 5% 이하로 집계돼 금융당국의 적기시정조치 대상으로 분류됐으며 특히 3곳은 영업정지 가능성이 높다. 10개 저축은행은 자기자본을 모두 까먹는 등 저축은행 전반이 ‘무더기’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21곳 100억원 이상 적자

2일 금융감독원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저축은행업계는 2011회계연도에 1조2098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1000억원 이상 적자를 본 회사는 3곳으로 모두 모회사가 퇴출된 곳들이다. 한국저축은행(현 하나저축은행)의 자회사였던 진흥과 경기는 각각 3362억원과 1824억원의 적자를 냈다. 이들은 2010회계연도에도 922억원과 535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던 회사다. 토마토저축은행(현 신한저축은행)의 계열사였던 토마토2도 2078억원의 손실을 봤다.

최근 법정관리를 신청한 웅진홀딩스의 계열 서울저축은행은 983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서울은 2년 연속 자본잠식 상태로 17일 상장 폐지된다. 솔로몬저축은행(현 우리금융저축은행)의 부산솔로몬도 624억원의 적자를 냈다. 대형 저축은행들이 줄줄이 문을 닫으면서 업계 1위로 오른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의 적자규모는 621억원이었다. 100억원 이상 적자를 본 회사는 총 21곳에 달한다.

자본잠식도 심각한 상황이다. 자본금을 모두 날리고 부채로만 꾸려가는 완전자본잠식 상태의 저축은행이 지난해 7개에서 10개로 늘었다. 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부실 여파가 남아 있는 데다 이렇다할 수익원도 확보하지 못해 무더기 적자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12곳은 BIS 비율 1% 미만

BIS 비율이 5% 미만으로 영업정지 등 적기시정조치를 당할 수 있는 회사는 13곳으로 나타났다.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르면 BIS 비율이 5% 미만은 경영개선권고, 3% 미만과 1% 미만은 각각 요구와 명령 대상이다. 경영개선명령을 받으면 영업정지를 피하기 힘들다. 6월 말 현재 BIS 비율이 1% 미만인 곳은 신라저축은행 등 모두 12개사다.

영업정지 조치는 내년 상반기 중 나올 가능성이 크다. 금감원에서 추가 검사를 하는 데 6~7주가 걸리는 데다 행정절차법에 따라 저축은행에 45일의 시간을 줘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들 저축은행이 모두 경영개선명령 대상에 오르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안종식 금감원 저축은행감독국장은 “예금보험공사가 관리하고 있거나 6월 말 결산 이후 증자 등을 통해 BIS 비율을 5% 이상으로 올린 회사는 적기시정조치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예보가 관리 중인 회사는 진흥, 경기, 토마토2저축은행 등 6개사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세종, 유니온, 삼일 등은 최근 증자를 통해 BIS 비율을 끌어올렸다. 우리저축은행은 BIS 비율이 -20.66%지만 2017년까지 적기시정조치가 유예됐다. 영업정지 위험수위에 오른 회사는 3곳으로 알려졌다. 저축은행 업계에서는 4차 구조조정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는 분위기다.

■ BIS 비율

국제결제은행(BIS)이 제시한 자기자본비율로, 금융사의 건전성 지표다. 자기자본이 많거나 위험한 자산이 적을수록 높아진다. 단순 자기자본비율은 총자산 대비 자기자본비율만 따지는 반면, BIS 비율은 대출을 해준 사람이나 회사의 신용도(위험가중도)를 평가해 계산한다. 저축은행의 경우 BIS 비율이 5%로 떨어지면 금융당국의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된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