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는 심의 규정 위반 수위가 상대적으로 낮을 때 내리는 행정지도다. 이보다 심각한 위반에는 '경고'나 '주의' 등의 법정제재를 내린다.
방통심의위는 GS샵의 '펜트하우스 플라워 베드'와 홈앤쇼핑의 '펜트하우스 플라워베드 패키지'가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의 10조(품의 등)와 11조(선정성)를 위반했다며 권고를 결정했다.
GS샵 상품 판매 방송은 진행자가 "남성분들은요, 대 놓고 잘 보이는 것보다 살짝 살짝 엿보는 걸 더 좋아한답니다"라는 표현을 사용해 방통심의위로부터 "방송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선정적인 내용"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홈앤쇼핑은 "트임이 들어 있어 걸을 때마다 섹시함이 뚝뚝 떨어진다"는 표현을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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