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급여 부정수급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이 대폭 상향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신고포상금을 최대 15%로 높이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포상금을 적발금액의 5%로 일률적으로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액수에 따라 5%에서 15%로 늘려 지급합니다. 또 신고 건당 상한액은 현행 500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높이고 1인당 최대 지급액도 지금의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이번 조치는 산재보험 부정수급 적발금액이 해마다 증가하고 적발 사례 가운데 50%가 신고에 의한 데 따른 것입니다. 부정수급 적발금액은 지난 2010년 17억 원에서 2011년 47억 원, 올해는 6월까지 51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봉구기자 bkjung@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양쪽 끝에 머리 달린 희귀 쌍두사, 진위 논란 ㆍ우는 아이 없는 비행기 좌석 등장 ㆍ페루 고양이 고기 먹는 축제 생생영상 ㆍ시크릿, 과감하고 도발적인 안무 ㆍ이연두, 란제리룩으로 숨겨진 볼륨 몸매 드러내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봉구기자 bkju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