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교 소속 교회 세습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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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 개정안 통과…다른 교단에도 영향 미칠듯
앞으로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교) 소속 교회에서는 담임목사직을 대물림하는 ‘목회 세습’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감리교는 25일 서울 정동제일교회에서 임시 입법의회를 열고 교회 세습을 금지하는 내용의 장정(감리교 교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장정 개정안은 투표에 참여한 총대(대의원) 390명 가운데 찬성 245표, 반대 138표, 무효·기권 7표로 최종 통과됐다. 세습 금지 조항은 임시 감독회장이 공표하는 즉시 시행된다.
앞서 감리교 장정개정위원회는 장정 제3편 ‘조직과 행정법’에 ‘담임자 파송 제한’ 조항을 신설해 부모와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는 연속해서 같은 교회에서 목회할 수 없고, 부모가 장로로 있는 교회를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가 담임할 수 없도록 했다.
교회 세습 금지는 개신교단 가운데 감리교가 처음 시도하는 것으로, 다른 교단에도 영향을 미쳐 그동안 개신교계의 치부로 지탄받아온 교회 세습이 사라질 수 있을지 교계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남오성 교회개혁실천연대 사무국장은 “획기적인 사건이며 한국 교회가 더는 이대로 갈 수 없음을 목회자들이 체감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일”이라며 “이를 계기로 한국 교회가 공신력을 회복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서화동 기자 fireboy@hankyung.com
감리교는 25일 서울 정동제일교회에서 임시 입법의회를 열고 교회 세습을 금지하는 내용의 장정(감리교 교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장정 개정안은 투표에 참여한 총대(대의원) 390명 가운데 찬성 245표, 반대 138표, 무효·기권 7표로 최종 통과됐다. 세습 금지 조항은 임시 감독회장이 공표하는 즉시 시행된다.
앞서 감리교 장정개정위원회는 장정 제3편 ‘조직과 행정법’에 ‘담임자 파송 제한’ 조항을 신설해 부모와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는 연속해서 같은 교회에서 목회할 수 없고, 부모가 장로로 있는 교회를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가 담임할 수 없도록 했다.
교회 세습 금지는 개신교단 가운데 감리교가 처음 시도하는 것으로, 다른 교단에도 영향을 미쳐 그동안 개신교계의 치부로 지탄받아온 교회 세습이 사라질 수 있을지 교계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남오성 교회개혁실천연대 사무국장은 “획기적인 사건이며 한국 교회가 더는 이대로 갈 수 없음을 목회자들이 체감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일”이라며 “이를 계기로 한국 교회가 공신력을 회복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서화동 기자 fire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