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청두(成都) 미국영사관에 들어가 정치적 망명을 시도했던 왕리쥔(王立軍) 전 충칭시 공안국장이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쓰촨성 청두시 중급인민법원은 24일 직무유기, 반역도주, 직권남용, 뇌물수수 등 4가지 혐의로 기소된 왕 전 국장의 유죄를 인정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왕 전 국장은 항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왕 전 국장은 보시라이(薄熙來) 전 충칭시 서기의 아내 구카이라이(谷開來)가 영국인 닐 헤이우드를 독살한 이후 이 문제로 상관인 보 전 서기와 갈등을 빚자 미국으로 망명을 기도했다.

법원은 왕리쥔이 공안국장 재직 시절 불법 도청을 자행하고 쉬밍(徐明) 다롄스더(大連實德)그룹 회장으로부터 285만위안(약 5억원) 상당의 베이징 아파트 두 채를 받는 등 305만위안어치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인정했다.

왕리쥔은 그러나 보 전 서기 일가의 죄상을 상부에 보고한 정상이 고려돼 비교적 관대한 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평가된다. 검찰은 지난 공판에서 왕리쥔이 ‘다른 범죄’(보시라이 일가의 비리)의 증거를 제공하는 공을 세웠고 망명을 기도했다가 이를 스스로 철회해 직무유기죄와 반역도주죄 부분에 감경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왕리쥔에 대한 재판이 끝남에 따라 이제 보 전 서기 처리 문제만 남았다. 그러나 중국은 최근 제18대 공산당 전국대표대회 개최일정을 정하지 못하는 등 각 계파가 보 전 서기 처리 문제에 아직 합의를 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이날 보도했다.

조지프 청 홍콩시티대 교수는 “당 대회 개최의 전제조건 중 하나가 보 전 서기 문제를 마무리짓는 것”이라며 “지도부에서 보 전 서기 사건의 결론을 내지 못하면 18차 당 대회가 미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징=김태완 특파원 tw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