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계 대형할인점 코스트코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의무 휴업일' 을 지키지 않아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코스트코는 의무 휴업일인 23일 국내 최대 규모 매장인 서울 양재점 등 전국 8곳 매장을 모두 열었다. 추석 연휴를 앞둔 만큼 평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코스트코 매장을 찾았다.

매월 두 차례씩 영업을 쉬어야 하지만 코스트코는 조례 보이콧을 선언하고 영업을 재개했다. 코스트코는 지난 20일 홈페이지에 회원 안내문을 올려 "적법하지 않은 조례로 불공정하게 손해 봤다" 고 반발했다. 9일에 이어 이날 두 번째 의무 휴업일 영업을 강행한 것이다.

서울시가 12일 최고 30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방침을 밝혔으나 코스트코는 아랑곳 않는 모습이다.

시각차가 컸다. 코스트코는 국내 대형마트가 소송을 벌여 영업조례를 지킬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서울시 등 지자체들은 코스트가 국내 마트들의 소송에 불참한 점을 들어 조례에 명시된 의무 휴업일을 준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코스트코는 앞으로도 계속 휴일 영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선 "코스트코에게 과태료 3000만 원은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 이라며 "이미 조례를 따르지 않겠다고까지 선언했으니 의무 휴업을 지킬 가능성도 높지 않다" 고 내다봤다.

지자체들과 코스트코의 힘 겨루기가 어떤 결론을 낳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당장 지자체는 23일부터 지역별 영업 제한을 재개했다. 지자체는 또 다른 제재 방법을 찾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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