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애플 아이폰5가 삼성전자 특허를 침해했다’는 내용의 문서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19일(현지시간) 제출했다. 지난달 애플과의 특허소송 재판에서 삼성전자에 일방적인 패배를 안긴 배심원단 평결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 기한(23일)을 나흘 앞두고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전 모델인 아이폰4S, 아이폰4와 마찬가지로 아이폰5 역시 삼성전자 특허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특허 침해 내용을 담은 문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4세대 통신기술인 롱텀에볼루션(LTE) 관련 특허 침해 소송을 새롭게 제기하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특허소송 대상 목록에 아이폰5를 추가하는 방식을 택했다. 삼성전자는 “지속적인 기업 혁신 및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 불가피하게 아이폰5 제소를 검토하게 됐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번 제소에 대한 재판은 2014년 3월 시작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아이폰5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