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12.09.20 16:47
수정2012.09.20 16:47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각종 계약 관련 업무절차를 개선하는 방안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제도개선 사항은 `입찰담합, 허위자료 제출 등에 따른 입찰업무 방해 시 입찰금액의 10% 손해배상`, `국가기관에 허위민원 제기를 통해 업무를 방해한 경우 6개월의 입찰참여 제한과 입찰참여 제한기간 경과 후 2회 입찰참여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인천공항공사 이채욱 사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입찰담합이나 부당한 민원제기 같은 행위를 근절해 공정하고 건전한 입찰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엄보람기자 bora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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