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통신사업자의 조치의무와 이용자보호업무 평가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이 오늘(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가 19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신속히 재입법 절차를 밟아온 것으로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고 현행법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제도개선 사항을 다수 포함하고 있습니다. 방통위 관계자는 "개정안을 9월중 국회에 제출하고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성민기자 smjlee@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내가 세계 최고 추녀라고?` 용감한 희귀병 여대생 눈길 ㆍ블랙다이아몬드로 장식된 63억 드레스 공개 ㆍ배 속에 9천만원 숨긴 남성들 발각 ㆍ9월 걸그룹 대전 ‘의상’으로 승부수 띄우다 ㆍ싸이 수중 말춤 “진짜 싸이 맞아?”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성민기자 smj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