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삼성 英 CSR사 무선통신칩부문 인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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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의 휴대폰 무선통신칩 시장 진출을 승인했다.
공정위는 삼성전자의 영국 반도체 설계회사 CSR(Cambridge Silicon Radio)의 무선통신 커넥티비티 칩부문 영업양수 건에 대해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승인했다고 17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지난 7월 인수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달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를 했다.
인수 대상은 21개 무선 커넥티비티 특허 및 기술 라이선스, 연구개발 인력 310명, 프랑스 소재 CSR사의 무선통신칩 연구개발 자회사 주식 등이다.
공정위는 "이번 결합으로 인한 시장변화는 크지 않다"며 "삼성은 무선통신 커넥티비티 시장에 새로운 사업자로 진입하게 돼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
공정위는 삼성전자의 영국 반도체 설계회사 CSR(Cambridge Silicon Radio)의 무선통신 커넥티비티 칩부문 영업양수 건에 대해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승인했다고 17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지난 7월 인수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달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를 했다.
인수 대상은 21개 무선 커넥티비티 특허 및 기술 라이선스, 연구개발 인력 310명, 프랑스 소재 CSR사의 무선통신칩 연구개발 자회사 주식 등이다.
공정위는 "이번 결합으로 인한 시장변화는 크지 않다"며 "삼성은 무선통신 커넥티비티 시장에 새로운 사업자로 진입하게 돼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