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하우스푸어' 지원책 이달말 시행…2억 대출자 月임대료 80만원
우리금융이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신탁 후 재임대(trust & lease back)’ 제도를 통해 연체 중인 약 700명의 하우스푸어를 구제하기로 했다. 대출금을 기준으로 하면 900억원어치다. 이들은 당분간 집이 경매로 넘어갈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본지 9월12일자 A1,14면 참조

우리금융은 12일 △우리은행에서만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1주택 소유 실거주자로 △원금 및 이자를 1개월 이상 연체했으나 아직 기한 이익을 상실하지 않은(경매 처분 통지를 받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신탁 후 재임대’ 방식으로 빚 상환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했다.

구제 대상자들은 또 대출이자 수준의 임대료(연 5% 안팎)를 낼 수 있어야 하고, 다른 채무 재조정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악성 채무자나 투기적인 성향이 있다고 여겨질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우리금융 측은 투기 목적으로 과도한 대출을 일으켜 집을 샀거나, 집값이 너무 비싸거나, 회생 가능성이 작은 원리금 장기 연체자는 구제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대상자와 일일이 접촉해 상담을 거쳐 구제책을 적용할지 결정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집 소유권은 대출자가 그대로 갖되 관리·처분 권한을 은행 계정과 별도로 운영하는 신탁계정에 맡기는 게 특징이다. 집주인은 3~5년의 신탁기간 동안 연 5% 안팎의 임대료를 부담하며, 초기 신탁 수수료(대출금의 0.5%)를 한 번 내는 것 외에 추가 부담은 없다. 연 17% 수준의 연체이자를 내지 않아도 되고, 사회적 품위를 지킬 수 있으며, 원금 상환 부담이 사라지는 것이 장점이다. 신탁기간 중에라도 대출금을 빨리 상환하고 싶다면 언제든 수수료 없이 돈을 갚고 털면 된다. 다만 신탁기간이 끝나도 대출금을 갚지 못하거나, 임대료를 6개월 이상 내지 못하면 집을 경매 처분한다.

이팔성 우리금융 회장은 “시행 초기여서 지원 대상자 수가 적지만,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시행하면 그 효과가 상당할 것”이라며 “경매 처분하는 집이 줄어들어 집값 하락을 방지하는 효과도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