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금융계열사 의결권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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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중간금융지주사도 강행 <15%→5%>
중간금융지주사도 강행 <15%→5%>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강화와 관련해 금융회사의 일반 계열사 의결권을 대폭 제한하고 대기업 집단의 중간금융지주사 설립을 사실상 강제하는 내용의 최종안을 발의하기로 11일 결정했다.
▶관련기사 A3면
실천모임은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경제민주화 5호 법안’을 확정, 이르면 13일 제출(김상민 의원 대표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최종안에 따르면 금융회사의 일반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 가능 지분이 현행 15%에서 5%로 줄어든다. 삼성그룹의 경우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에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은 보유 지분(7.21%)과 상관없이 5%로 묶인다는 의미다. 보험 계열사가 일반 계열사에 출자한 지분에 대한 자본 적격성 평가도 강화했다.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에 출자한 지분을 위험자본으로 간주하는 식으로 평가, 삼성생명은 재무 건전성을 맞추기 위해 건전자본을 더 쌓아야 한다.
지난주 모임에서 폐기 쪽으로 가닥을 잡았던 중간금융지주사 도입안은 다시 부활했다. 중간금융지주사를 통해 대기업 집단의 금융·비금융 계열사 간 칸막이를 세워 상호 자본거래를 차단한다는 취지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관련기사 A3면
실천모임은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경제민주화 5호 법안’을 확정, 이르면 13일 제출(김상민 의원 대표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최종안에 따르면 금융회사의 일반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 가능 지분이 현행 15%에서 5%로 줄어든다. 삼성그룹의 경우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에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은 보유 지분(7.21%)과 상관없이 5%로 묶인다는 의미다. 보험 계열사가 일반 계열사에 출자한 지분에 대한 자본 적격성 평가도 강화했다.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에 출자한 지분을 위험자본으로 간주하는 식으로 평가, 삼성생명은 재무 건전성을 맞추기 위해 건전자본을 더 쌓아야 한다.
지난주 모임에서 폐기 쪽으로 가닥을 잡았던 중간금융지주사 도입안은 다시 부활했다. 중간금융지주사를 통해 대기업 집단의 금융·비금융 계열사 간 칸막이를 세워 상호 자본거래를 차단한다는 취지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