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로몬저축銀서 총 4억4천만원 수수 혐의
박지원 원대대표는 보강조사후 신병처리 검토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10일 임석(50ㆍ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4억4천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ㆍ알선수재)로 새누리당 정두언(55)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정 의원은 2007년 9월12일과 2008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임 회장으로부터 1억3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의원은 또 새누리당 이상득(77·구속기소) 전 의원과 공모해 2007년 10월 17대 대선을 앞두고 임 회장으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정 의원에게는 이어 올해 4월3일 임 회장으로부터 솔로몬저축은행의 퇴출 저지 청탁과 함께 1천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도 적용됐다.

합수단은 지난 7월6일 이 전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정 의원에 대해서도 사전구속영장을 함께 청구했지만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검찰은 정 의원의 혐의 중 일부는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함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임 회장과 보해저축은행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지원(70)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보강조사를 더 진행한 뒤 신병처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s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