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본사, 가맹점에 리모델링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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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커리 프랜차이즈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SPC그룹의 불공정 행위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SPC그룹의 파리크라상 본사가 파리바게뜨 가맹점 3200여 개 중 매년 300여 개에 리모델링을 강요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중 상당수는 점포를 확장 이전하라는 요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대출 여력이 없는 가맹점주는 SPC그룹 자회사인 SPC캐피탈에서 자금을 지원받도록 권유받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가맹사업법상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르면 내달 위원회에서 심사할 방침이다.
가맹사업법에서는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가맹점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불공정거래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불공정행위로 인한 과징금은 매출액의 최대 2%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SPC그룹은 이같은 내용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그룹 관계자는 "가맹점에 리모델링을 부당하게 강요한 적도 없고,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점포 이전을 요구하거나 SPC캐피탈을 이용토록 유도한 것은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직 소명기회 등 불공정행위 확인 절차를 완전히 거치지 않고 나온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SPC그룹의 파리크라상 본사가 파리바게뜨 가맹점 3200여 개 중 매년 300여 개에 리모델링을 강요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중 상당수는 점포를 확장 이전하라는 요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대출 여력이 없는 가맹점주는 SPC그룹 자회사인 SPC캐피탈에서 자금을 지원받도록 권유받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가맹사업법상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르면 내달 위원회에서 심사할 방침이다.
가맹사업법에서는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가맹점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불공정거래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불공정행위로 인한 과징금은 매출액의 최대 2%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SPC그룹은 이같은 내용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그룹 관계자는 "가맹점에 리모델링을 부당하게 강요한 적도 없고,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점포 이전을 요구하거나 SPC캐피탈을 이용토록 유도한 것은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직 소명기회 등 불공정행위 확인 절차를 완전히 거치지 않고 나온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