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에 나선다. 추석 대목을 노리고 싼 가격의 수입산 물품을 고가의 국산 물품으로 둔갑시키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특별사법경찰관, 원산지 명예감시원 등 1500여명을 투입해 이달 28일까지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조기 명태 병어 옥돔 멸치 굴비세트 등 제수용품 및 선물용 수산물이 대상이다. 특히 최근 국내산과 수입산 가격 차이로 원산지 위·변조가 예상되는 품목에 대해 백화점, 대형 할인매장, 도소매시장과 가공업체 등 약 3500개를 현장 점검한다.

관세청도 제수용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10일부터 28일까지를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서울·부산·인천·대구·광주 본부세관 등 전국 41개 세관, 45개 반으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총 245명)을 운영한다. 관세청의 원산지 단속은 수산물뿐 아니라 버섯 소고기 돼지고기 곶감 등 추석 수요가 높은 제품 전반이 대상이다.

정부는 이번 특별단속 기간 중 음식점수산물원산지표시 이행 점검도 병행한다. 이를 위해 해안가, 먹자골목 등 수산물 음식점 밀집 지역과 원산지 위반 개연성이 높은 음식점을 우선 점검할 계획이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