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영희 의원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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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거부족·도주 우려 없어"
새누리당 공천로비 혐의를 받고 있는 현영희 무소속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부산지법 이혁 영장 전담판사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청구된 현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없거나 부족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현 의원은 4·11 총선이 임박한 지난 3월15일 조기문 전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에게 새누리당 지역구(부산 해운대·기장을) 또는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받을 수 있도록 공천심사위원들을 상대로 청탁해달라며 3억원을 제공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러나 현 의원은 조씨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건넸다가 며칠 뒤 돌려받았다는 기존 주장을 굽히지 않아 이날 심문에서 검찰과 변호인 사이에 1시간30여분에 걸친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졌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부산지법 이혁 영장 전담판사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청구된 현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없거나 부족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현 의원은 4·11 총선이 임박한 지난 3월15일 조기문 전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에게 새누리당 지역구(부산 해운대·기장을) 또는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받을 수 있도록 공천심사위원들을 상대로 청탁해달라며 3억원을 제공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러나 현 의원은 조씨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건넸다가 며칠 뒤 돌려받았다는 기존 주장을 굽히지 않아 이날 심문에서 검찰과 변호인 사이에 1시간30여분에 걸친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졌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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