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에코ㆍ그린바이로, 폐기물처리 입찰 담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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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에코와 그린바이로가 포항 및 인근지역 공단의 폐기물 최종처리 입찰에 참가하면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사전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양에코와 그린바이로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4300만 원을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포항시 소재 폐기물 최종처리사업자인 동양에코와 그린바이로는 2008년 5월 4건의 폐기물 최종처리 입찰에서 낙찰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폐기물 최종처리는 공장 및 건설현장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고 매립장에 묻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폐기물처리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 처리 비용을 줄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환경산업 분야의 공정거래법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담합행위 등을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양에코와 그린바이로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4300만 원을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포항시 소재 폐기물 최종처리사업자인 동양에코와 그린바이로는 2008년 5월 4건의 폐기물 최종처리 입찰에서 낙찰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폐기물 최종처리는 공장 및 건설현장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고 매립장에 묻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폐기물처리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 처리 비용을 줄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환경산업 분야의 공정거래법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담합행위 등을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