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연계증권(ELS)과 파생결합증권(DLS)에 대한 관리 감독이 강화된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은 6일 ELS·DLS에 대한 통합 관리·감독시스템 구축과 투자자 보호 및 시장 건전화 등의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ELS·DLS의 발행이 크게 늘어나면서 이와 관련한 투자자 보호를 보다 강화할 필요성이 증가한 데다, ELS·DLS는 법적으로 사채와 동일함에 따라 발행자의 신용위험(Credit Risk)에 노출될 우려 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올해 4분기 중으로 ELS·DLS 발행·운용현황을 매월 금감원에 정기 보고토록 하는 등 상시적인 감독과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 주식 뿐만 아니라 모든 헤지자산을 고유재산과 구분하고, 이를 통합 관리하기 위한 발행자별 내부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고유재산과 헤지자산의 법적 분리 등 단계적인 투자자 재산 보호장치 도입 등도 검토한다.

이달 중으로는 헤지자산 운용의 건전성 확보, 리스크관리 강화 등의 내용도 포함한 업계 공통의 내부통제기준 및 'ELS·DLS 발행․운용 모범규준'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ELS·DLS 발행에 따른 위험을 증권회사에 대한 자본규제와 연계하는 등 발행자의 신용위험 관리강화 방안도 내놨다.

이에 따라 시장점유율 확대 등을 위해 3개월 미만의 무분별한 ELS·DLS 단기물 발행 등을 자제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앞으로 시장상황 등을 봐가며 ELS·DLS 발행을 자기자본의 일정 비율로 직접 제한하는 규제의 타당성 등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