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추진주체 있는 뉴타운 실태조사 조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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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올해 12월 이후에 실시하려던 추진위원회, 조합 등 추진주체가 있는 뉴타운ㆍ재개발구역의 실태조사를 앞당겨 시행합니다.
이는 `뉴타운ㆍ재개발 수습방안`의 하나로 지난 7월 발표한 추진주체가 없는 정비예정구역의 실태조사에 뒤따르는 조치입니다.
시는 지난 7월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이하 도정조례)가 개정된 이후 추진주체가 있는 정비구역 주민의 실태조사 요청이 자치구에 계속 접수되고 있어 실태조사 시기를 계획보다 앞당겨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추진주체가 있는 곳의 실태조사 절차는 실태조사 요청, 실태조사 여부 결정, 예산요청 및 배정, 실태조사 시행, 실태조사 결과 통보 등의 순서로 이어집니다.
실태조사 후 해당 정비사업의 계속 추진이나 추진위원회ㆍ조합의 해산 여부는 구청장이 통보한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정보를 토대로 주민 스스로 판단하게 됩니다.
시에 따르면 현재 15개 구 39개 정비구역이 실태조사를 신청했습니다.
이건기 시 주택정책실장은 "추진주체가 있는 구역의 실태조사 시행시기를 앞당긴 것은 주민의 입장에서 갈등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며 "실태조사에 많은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박진준기자 jjpark@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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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준기자 jj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