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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미드 섬유 판매 금지…코오롱, 美 법원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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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오롱은 듀폰에 1조417억원의 배상금 지급과 아라미드 섬유의 생산·판매 금지 명령을 내린 미국 법원의 1심 판결과 관련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4일 공시했다.

    코오롱은 공시를 통해 최종 금액은 이자, 부대비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이 배상금 규모는 올 상반기 기준 자기자본 대비 69.17% 규모라고 밝혔다.

    코오롱의 항소심은 미 법무차관을 지낸 폴 클레멘트 변호사가 주도할 예정으로, 항소심은 통상 1년 이상 걸린다.

    윤정현 기자 hi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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