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SSM 입점전 계획 제출 의무화 추진

서울시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입점 전 계획 제출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 조정 권한을 중소기업청에서 시·도로 이양하는 등 SSM 규제가 더 강화되는 내용이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박원순 시장은 최근 서울 지역 국회의원들과 만나 이 같은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과 '유통산업발전법' 등 관계 법령 개정을 요청했다.

서울시는 입점·확장계획 사전 예고제와 출점지역 조정권고제 근거 규정을 신설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SSM이나 대형마트가 개점 당일까지 입점 사실을 숨기거나 위장, 기습 입점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서울시 방안은 SSM의 입점 또는 확장 시 30일 전 입점 시기와 장소 등을 포함한 계획서를 시·군·구 지자체 장에게 의무 제출토록 하는 것이다. 중기청 상권 영향조사 결과 중소상공인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입점 시기와 장소를 조정 권고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다.

시는 중기청의 SSM 사업심의 기능을 시장·도지사에 이양하고, 시장·도지사의 조정권고안에 이의가 있으면 중기청에서 다시 심의하는 방안도 함께 요청했다.

서울시는 또 SSM과 대형마트에서는 소주 라면 담배 막걸리 종량제 봉투 등 일부 품목을 판매 금지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을 지식경제부에 건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