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문찬석 부장검사)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불구속 기소된 2PM 닉쿤을 벌금 4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닉쿤은 7월 24일 서울 강남 청담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골목 교차로에서 오토바이와 접촉사고를 냈다. 당시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56%로 나타나 불구속 입건 및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한편 닉쿤은 피해자와 합의하고 별도 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닉쿤은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자숙 중이다. 한국경제TV 핫뉴스 ㆍ아빠 기타에 춤추는 11개월 깜찍 쌍둥이 눈길 ㆍ`어린이 4명 중태` 미국 100세 김 사장 생생영상 ㆍ`7천만원` 희귀 용연향 주운 8세男 ㆍ유리 나쁜 손, 태연 어깨 노출시켜 ‘그냥 웃지요~’ ㆍ화성인 말근육녀, 피자 2판도 거뜬한 식성…비결은 20시간 운동!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