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남양유업 치즈값 담합 맞다"…과징금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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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조용호 부장판사)는 31일 "남양유업을 비롯한 업체들이 가격 담합을 했다고 볼 수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8월 남양유업, 서울우유, 매일유업, 동원F&B 등 4개 치즈 제조업체가 직원간 모임인 '유정회'를 통해 제품 가격을 담합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총 10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중 남양유업은 2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남양유업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담합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남양유업은 단독 시장점유율이 4.8%에 그치고 단순 가담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담합의 경쟁제한 효과가 크고 비교적 장기간 위반한 점을 고려하면
과징금 부과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남양유업이 과징금 산정 요소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군납치즈에 대해서는 "경쟁입찰의 전제가 되는 시장가격 자체가 업체들의 공동행위로 인상됐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
서울고법 행정7부(조용호 부장판사)는 31일 "남양유업을 비롯한 업체들이 가격 담합을 했다고 볼 수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8월 남양유업, 서울우유, 매일유업, 동원F&B 등 4개 치즈 제조업체가 직원간 모임인 '유정회'를 통해 제품 가격을 담합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총 10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중 남양유업은 2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남양유업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담합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남양유업은 단독 시장점유율이 4.8%에 그치고 단순 가담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담합의 경쟁제한 효과가 크고 비교적 장기간 위반한 점을 고려하면
과징금 부과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남양유업이 과징금 산정 요소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군납치즈에 대해서는 "경쟁입찰의 전제가 되는 시장가격 자체가 업체들의 공동행위로 인상됐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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