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공시위반 동아건설산업에 과징금 7530만원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증권선물위원회는 29일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후순위채권을 판매한 동아건설산업에 7천53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증선위에 따르면 동아건설산업은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프라임상호저축은행이 발행한 31억4000천만원 규모의 후순위채권을 저축은행 고액예금거래자 등 60명에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종학기자 jhkim@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코알라 수영하는 거 봤니?` 카누 올라탄 코알라
ㆍ中 애완동물 장례식장, 최고 68만원 생생영상
ㆍ글 배운 문맹 73세男, 딸에게 편지 보내 "고맙다"
ㆍ유리 나쁜 손, 태연 어깨 노출시켜 ‘그냥 웃지요~’
ㆍ수지 김준현 입맞춤, 개콘 남자대기실 풍경은? `시청률 100%지만 멘붕`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종학기자 jh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