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볼라벤' 피해복구 금융권 지원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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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볼라벤'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농어민에 대해 3억원까지 특례보증을 지원하는 등의 금융지원 대책이 마련됐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기업은행과 함께 이번 태풍 볼라벤과 향후 예상되는 풍수해로 인한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신보와 기보는 피해 중소기업에 대해 기존 보증금액에 관계없이 피해금액의 범위 내에서 3억원까지 특례보증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시 해당 지역에 대해서는 보증한도를 상향하여 운전자금(5억원), 시설자금(소요자금 전액)의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또한 재난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도래하는 보증은 원칙적으로 일부 상환없이 전액 만기 연장된다.
농신보는 농림수산업자에 대해 재해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피해 농어민에 대한 간이조사를 통해 피해금액 범위 내에서 3억원까지 특례보증을 지원할 예정이다.
역시 마찬가지로 재난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도래하는 보증은 원칙적으로 일부 상환없이 전액 만기 연장된다.
중소기업은행은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3000억원 규모의 '특별 지원 자금'을 공급한다. 자금 규모는 피해 추이에 따라 1조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만기도래 대출금은 원금 상환없이 1년 이내에서 기간을 연장해주고, 피해규모가 큰 수출입 중소기업에 대하여 부도처리 유예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하며, 금리 및 수수료 우대 등도 지원한다.
아울러 금융위는 은행권 및 보험사에 대해서도 피해주민 및 기업지원에 동참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피해 주민과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시설‧운전자금, 가계 생활안정자금, 주택자금, 재해복구자금 등을 신속히 지원하고, 각종 수수료 감면, 대출관련 약식절차 및 우대금리 적용 등이다.
피해 주민 및 기업의 피해사실이 행정기관 등에서 확인된 경우, 보험사는 손해조사 완료 전에 추정보험금의 50% 범위내에서 보험금을 조기 지원하는 방안도 유도했다.
금융위는 이 같은 지원방안이 피해주민 및 기업에게 실제 도움이 되도록 내실있게 운영되는지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
금융위원회는 29일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기업은행과 함께 이번 태풍 볼라벤과 향후 예상되는 풍수해로 인한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신보와 기보는 피해 중소기업에 대해 기존 보증금액에 관계없이 피해금액의 범위 내에서 3억원까지 특례보증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시 해당 지역에 대해서는 보증한도를 상향하여 운전자금(5억원), 시설자금(소요자금 전액)의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또한 재난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도래하는 보증은 원칙적으로 일부 상환없이 전액 만기 연장된다.
농신보는 농림수산업자에 대해 재해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피해 농어민에 대한 간이조사를 통해 피해금액 범위 내에서 3억원까지 특례보증을 지원할 예정이다.
역시 마찬가지로 재난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도래하는 보증은 원칙적으로 일부 상환없이 전액 만기 연장된다.
중소기업은행은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3000억원 규모의 '특별 지원 자금'을 공급한다. 자금 규모는 피해 추이에 따라 1조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만기도래 대출금은 원금 상환없이 1년 이내에서 기간을 연장해주고, 피해규모가 큰 수출입 중소기업에 대하여 부도처리 유예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하며, 금리 및 수수료 우대 등도 지원한다.
아울러 금융위는 은행권 및 보험사에 대해서도 피해주민 및 기업지원에 동참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피해 주민과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시설‧운전자금, 가계 생활안정자금, 주택자금, 재해복구자금 등을 신속히 지원하고, 각종 수수료 감면, 대출관련 약식절차 및 우대금리 적용 등이다.
피해 주민 및 기업의 피해사실이 행정기관 등에서 확인된 경우, 보험사는 손해조사 완료 전에 추정보험금의 50% 범위내에서 보험금을 조기 지원하는 방안도 유도했다.
금융위는 이 같은 지원방안이 피해주민 및 기업에게 실제 도움이 되도록 내실있게 운영되는지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