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오피스텔도 가격 공시…稅 부담 늘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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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내달 개정안 국회제출…이르면 2014년부터 시행
층·향별 가격차 반영…재산세 등 산정 투명해져
층·향별 가격차 반영…재산세 등 산정 투명해져
상가 오피스텔 등 비주거용 건물의 가격공시 제도가 이르면 2014년부터 시행된다. 비주거용 건물은 이미 가격공시제도가 도입된 ‘토지(1989년)’ 및 ‘주택(2005년)’과 달리 객관적인 가격산정 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과세 표준의 정확성, 형평성 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비주거용 건물에 대한 가격공시 제도가 도입되면 실제 세금 부담은 다소 늘어날 전망이다.
◆비주거용 건물도 가격공시제 도입
국토해양부는 오피스빌딩 오피스텔 상가 공장 등 비주거용 건물의 가격공시 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부감법) 개정안을 이르면 다음달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비주거용 건물의 가격공시제도는 아파트처럼 상가 오피스텔 등도 토지와 건물 가격을 하나로 묶어 실제 거래가격을 토대로 과세 기준가격을 산정·발표하고 이를 근거로 재산세 등을 부과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2005년 주택공시가격 제도를 시행할 때 비주거용 건물도 2006년부터 가격공시를 시행하기로 했다가 시범사업 추진과 부동산시장 여건 감안 등의 이유로 연기했다. 국토부는 이후 2009~2010년 두 차례에 걸쳐 전국 17개 시·군·구와 6개 대도시에서 비주거용 건물 가격공시를 위한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한 법령 개정안을 이르면 다음달 정기국회에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내 국회 제출이 필요한 사항이지만 현재 감정평가협회 등 관련 기관과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정기 국회 제출 여부는 유동적”이라고 말했다.
◆세 부담 다소 늘어날 듯
그동안 비주거용 건물의 가격 책정 기준이 토지(공시지가)와 건물(시가표준액)에 따라 달라 실거래가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예컨대 상가는 층수에 따라 시세, 권리금, 매출 등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반면 재산세는 차이가 없어 일부 납세자들의 불만이 높았다. 이 같은 모순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토부는 앞으로 공시가격에 시세를 일부 반영하면서 동일 건물 간의 조세 형평성을 맞추고 건물의 층·향별 가격을 변별력 있게 보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개정안이 연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상가 오피스텔 오피스빌딩 등 집합건물은 2014년, 공장·축사 등 개별건물은 2015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제도 시행에 앞서 내년 단독주택의 가격 비준표와 비슷한 ‘집합건물 층별 효용 비율표’를 만들 예정이다. 한국감정원이 공시가격 조사를 총괄 관리하고 감정평가협회 소속 평가사가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가격공시제도가 도입되면 상가 오피스텔 등의 실거래가 반영률이 일정 부분 높아져 재산세 부담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업계는 예상한다. 때문에 조세 부담이 커지는 만큼 연말 대선을 앞두고 국회의 법안 처리가 지연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비주거용 건물도 가격공시제 도입
국토해양부는 오피스빌딩 오피스텔 상가 공장 등 비주거용 건물의 가격공시 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부감법) 개정안을 이르면 다음달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비주거용 건물의 가격공시제도는 아파트처럼 상가 오피스텔 등도 토지와 건물 가격을 하나로 묶어 실제 거래가격을 토대로 과세 기준가격을 산정·발표하고 이를 근거로 재산세 등을 부과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2005년 주택공시가격 제도를 시행할 때 비주거용 건물도 2006년부터 가격공시를 시행하기로 했다가 시범사업 추진과 부동산시장 여건 감안 등의 이유로 연기했다. 국토부는 이후 2009~2010년 두 차례에 걸쳐 전국 17개 시·군·구와 6개 대도시에서 비주거용 건물 가격공시를 위한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한 법령 개정안을 이르면 다음달 정기국회에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내 국회 제출이 필요한 사항이지만 현재 감정평가협회 등 관련 기관과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정기 국회 제출 여부는 유동적”이라고 말했다.
◆세 부담 다소 늘어날 듯
그동안 비주거용 건물의 가격 책정 기준이 토지(공시지가)와 건물(시가표준액)에 따라 달라 실거래가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예컨대 상가는 층수에 따라 시세, 권리금, 매출 등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반면 재산세는 차이가 없어 일부 납세자들의 불만이 높았다. 이 같은 모순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토부는 앞으로 공시가격에 시세를 일부 반영하면서 동일 건물 간의 조세 형평성을 맞추고 건물의 층·향별 가격을 변별력 있게 보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개정안이 연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상가 오피스텔 오피스빌딩 등 집합건물은 2014년, 공장·축사 등 개별건물은 2015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제도 시행에 앞서 내년 단독주택의 가격 비준표와 비슷한 ‘집합건물 층별 효용 비율표’를 만들 예정이다. 한국감정원이 공시가격 조사를 총괄 관리하고 감정평가협회 소속 평가사가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가격공시제도가 도입되면 상가 오피스텔 등의 실거래가 반영률이 일정 부분 높아져 재산세 부담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업계는 예상한다. 때문에 조세 부담이 커지는 만큼 연말 대선을 앞두고 국회의 법안 처리가 지연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