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보험 이야기] 차량 침수시 '자기차량손해 담보' 가입했다면 보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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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집중호우로 침수되는 차량이 많다. 지난주 발생한 전북 군산지역 폭우 피해 사례를 보면 총 2200여대의 자동차가 물에 잠겼다. 이처럼 차량이 침수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
똑같은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도 보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바로 ‘자기차량손해’ 담보 가입 여부에 따른 차이다. 태풍과 홍수 해일 등 자연재해로 인한 차량 손해 때 자기차량손해 담보가 없다면 보상이 불가능하다. 현재 가입돼 있지 않더라도 보험기간 도중 보험사 승인을 받아 추가 가입할 수 있다.
차량 침수로 인한 보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는 주차 중 침수된 경우다. 기본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불법 주차 때는 보상을 받더라도 보험료 할증이 될 수 있다. 두 번째는 운행 중 침수의 경우다. 보상이 가능하지만 역시 보험료 할증이 붙을 수 있다. 문이나 선루프를 개방해 빗물이 들어갔다면 보상해주지 않는다. 차 안이나 트렁크에 넣어둔 물건도 보상받지 못한다.
보상액은 다 다르다. 대부분 침수 전 상태로 차량을 원상복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보상해준다.
보험 가입 때 책정된 차량가액 한도 내에서만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점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똑같은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도 보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바로 ‘자기차량손해’ 담보 가입 여부에 따른 차이다. 태풍과 홍수 해일 등 자연재해로 인한 차량 손해 때 자기차량손해 담보가 없다면 보상이 불가능하다. 현재 가입돼 있지 않더라도 보험기간 도중 보험사 승인을 받아 추가 가입할 수 있다.
차량 침수로 인한 보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는 주차 중 침수된 경우다. 기본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불법 주차 때는 보상을 받더라도 보험료 할증이 될 수 있다. 두 번째는 운행 중 침수의 경우다. 보상이 가능하지만 역시 보험료 할증이 붙을 수 있다. 문이나 선루프를 개방해 빗물이 들어갔다면 보상해주지 않는다. 차 안이나 트렁크에 넣어둔 물건도 보상받지 못한다.
보상액은 다 다르다. 대부분 침수 전 상태로 차량을 원상복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보상해준다.
보험 가입 때 책정된 차량가액 한도 내에서만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점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