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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電, 애플에 승리했지만…주가 영향은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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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가 애플과의 국내 특허 소송에서 사실상 승리를 거뒀다. 다만 국내 판결이 미국 소송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적다는 분석에 주가는 여전히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는 24일 삼성전자와 애플 간의 특허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애플이 삼성전자가 보유한 무선데이터 전송에 관한 특허 5개 가운데 2개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애플에게 특허 2건에 대해 각각 2000만원씩 4000만원을 배상하고 특허 침허 관련 제품(아이폰 3GS와 아이폰4, 아이패드1과 아이패드2)에 대해 판매 금지하고 모두 파기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삼성과 애플 제품 두 디자인의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혀 사실상 삼성전자가 완승을 거두게 됐다. '밀어서 잠금해제' 기능 등 애플이 제소한 사용자환경(UI)에 대해서도 삼성전자가 특허를 침해했다고 보지 않았다. 다만 애플의 바운스백(손가락으로 넘기다가 가장자리에 놓으면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게 하는 기술)을 침해한 부분은 인정해 삼성전자는 갤럭시 S2, 갤럭시탭 10.1 등의 판매를 중단하고 애플에 25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그러나 삼성전자 주가는 여전히 하락세다. 오후 2시5분 현재 삼성전자는 전날보다 1만5000원(1.17%) 떨어진 127만2000원을 기록 중이다. 오전 11시께 삼성전자의 일부 승소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는 낙폭을 다소 줄였으나 오후 들어 다시 하락폭을 키웠다.

    이승혁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에 분명한 유리한 판결이지만 미국 특허 소송이 보다 중요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밝혔다. 그는 "항소가 이어진다면 애플 제품이 언제 판매 금지될 지 아직 알 수 없는데다 미국 재판에서 애플이 유리한 판결을 얻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만큼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삼성전자와 애플 간 특허 소송의 1심 결론도 24일(현지시간)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사인이 복잡하고 방대해 평결 일정이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박영주 우리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몇 년 후가 될지 모르는 이 소송의 최종 판결 직전에 양사는 합의를 도출해 낼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그 합의로 인해 양사 중 일방이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결국 이번 재판으로 인한 가장 큰 수혜처는 로펌들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하지만 애플의 경우 재판 과정 속에서 일부 특허 가치를 인정받는다면 통신 관련 기술 특허를 보유하지 못한 여타 스마트폰 업체들로부터 특허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정인지 기자 inj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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